계룡시, 6월 한 달 간 산업단지‧학원가‧물류센터 등 경유차량 대상

계룡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한 달 간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산업단지, 학원가, 물류센터, 차고지 등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허용기준치를 집중 단속한다.

측정 결과 운행 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 행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11일, 25일 2회에 걸쳐 관공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해 차량의 자가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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