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으로 등으로 과태료 부과가 상향 조정됐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되는 등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과 소방 용수 확보에 방해가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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