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도의원(당진2), 청정기 지급 기준‧대상 명시 등 관련 조례 제정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 모두 포함된다.
영아 부모는 보급 신청 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영아는 출생 때부터를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한 부모 가정, 부모가 없는 경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실제 양육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반환토록 하는 조항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