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도의원(천안3) 대표발의…인성학습원 위탁 조항 구체화 등 내용 담겨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당)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당)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1년 상반기 이전 개원 예정인 ‘충남도 인성학습원’ 운영 위탁을 위한 수탁기관·단체 기준, 위탁 기간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성학습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영유아 인성학습·보육 관련 업무 효율이 향상되면 대상자인 영유아는 물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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