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ㆍ통로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및 상품권이 지급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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