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각, ‘해당 입주단체 리모델링비 부담해야 마땅하다’, ‘특혜성 의도 다분하다’ 주장

 놀뫼새마을금고 3층 모습
 놀뫼새마을금고 3층 모습

시민 일각, ‘해당 입주단체 리모델링비 부담해야 마땅하다’, ‘특혜성 의도 다분하다’ 주장

놀뫼새마을금고, 이사회서 5년간 시에 무상기부 의결…市, ‘법적 근거 마련’ 등 신중 ‘입장’

계룡시가 엄사면 놀뫼새마을금고 건물에 수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자해 탁구장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K 모씨 등에 따르면 놀뫼새마을금고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계룡엄사지점 3층 건물 일부(130평, 기존 놀뫼노래교실 운영)를 계룡시에 5년 동안 무상 기부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안건은 계룡시가 필요에 의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놀뫼새마을금고 계룡지점장이 상호 상생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만도 수억 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놀뫼새마을금고 이상구 계룡지점장은 “어느 특정단체를 위한 무상임대가 아니다. 계룡시 일부 체육인과 정치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금고가 계룡시민을 위한 상생 차원에서의 역할을 고심하던 중 계룡시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지역 체육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지점 활성화도 도모하는 상생 차원에서 건물 일부의 무상제공을 본점에 건의해 이를 승인받았다”며 “건물은 3층 130평으로 기존 노래교실을 운영하던 곳이다. 노래교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전적으로 무상임대를 약속한 것이지 어떤 종목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 사용 기간도 5년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사용 가능토록 협의했고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무상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계룡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놀뫼새마을금고에서 문서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고 놀뫼새마을금고 계룡지점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구두로 알려왔다. 이에 시 체육회와 실무자가 기부하겠다는 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 결과, 방음‧칸막이 등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수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종목인 바둑‧탁구‧에어로빅 등 3개 종목 단체 입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금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민 김 모(60)씨는 “생활체육회 단체만도 태극권 등 수십 곳이 있고, 사회단체도 수십 곳이나 되는데 바둑·탁구 등 특정단체만을 위해 새마을금고 건물에 수억 여 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 갑작스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향후 철거비용도 모두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혈세 낭비 아니냐”며 “엄사면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면 면민 의견을 수렴해 인근 보훈단체 건물과 엄사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추후 엄사제척지 주차장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계룡복합교육문화센터(가칭)와 연계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려면 리모델링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비는 입주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나중에 별도의 개인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을 지원해달라거나 탁구장처럼 운동할 장소를 임대해달라고 요구하면 전부 다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어렵게 사비를 들여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특정단체를 위해 새마을 금고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의 톤을 높였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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