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절차 및 사업계획 부실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면 쇄신 등 요구

  김득응 농경환위원장
  김득응 농경환위원장

충남도의회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혁신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지난 15일 도 경제실이 제출한 2020년도 출연계획안을 부결했다.

도의회는 부결 이유로 지방재정법 절차 및 사업계획 부실을 제시하며 혁신센터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김득응 농경환위원장은 “혁신센터장에 한화에서 퇴직한 임원이 채용돼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고 최근 바뀌는 센터장도 한화 출신”이라며 “퇴직 임원들의 노후를 위해 사원들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센터에 지난 5년간 실적이 없어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서 “전면적인 경영 계획 개편과 수긍할 수 있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명선 의원은 “출연금은 기부금 성격으로 도민 혈세가 외부기관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의결을 얻어야 한다”며 “출연계획 타당성과 효과성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제출과 관련,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행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와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영권 의원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사업비를 살펴보면 운영비대 사업비의 비율이 5대 1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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