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도의원(아산4)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상임위 심사 14일 통과

충남도의회가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갑질 등을 예방해 도민의 권리 증진과 공정·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갑질 행위 근절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신고센터 운영, 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자 징계규정,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신분 보장 규정,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우리사회에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갑질 행위에 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도 산하기관 임직원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충남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도민을 주민으로 모시며 주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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