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홍성2),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

참전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개정 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계획

충남도 내 참전유공자에게 도 차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했다.

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한다는 조항도 지웠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할 일임에도 충남도는 2008년 참전 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했다”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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