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천안8),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제320회 임시회서 심의

  김은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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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흡연 예방사업 근거 공고화…일선학교 흡연예방사업 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막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7일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 조성은 물론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시행되어온 학생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 사업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집중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공간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충남지역 학생 현재 흡연율은 2018년 5.6%에서 2019년 8.2%로 2.6%p 상승했고 이는 전국 평균 6.7%보다 1.5%p 높다”며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흡연예방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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