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도의원(천안7), 대표발의…‘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김연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도민에게 전문성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충남도 복지재단’을 ‘충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 및 근거, 절차와 임원 선정방법, 수행사업, 운영재원 등 제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충남만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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