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천안9) 대표발의…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만 사용 용도를 한정하다 보니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선 무엇보다 재난관리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시 지방비(도비) 부담을 통해 재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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