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계룡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신고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판명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