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달 24일까지…매출 20%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대상

 
 

논산시가 이달 24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 접수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 민생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결과로,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군 간 재정 분담을 공평히 하고, 수혜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해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20%이상 감소된 관내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강경읍사무소, 연무읍사무소를 비롯한 11개 면사무소 그리고 시청 신청사 로비, 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전천후 경기장, 8개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 접수처 16곳에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부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후 정부 추경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와 대상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 최선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