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보완 개정 나서

 
 

논산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6일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보완 개정 긴급 임시회를 열었다.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접수 즉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바로 지급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활동 위축 극복을 위한 안건을 지난 3월 26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신속 심의 처리, 시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1차로 이달 3일 관내 운수업체 및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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