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농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논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자 등을 위해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민수당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올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 시기를 오는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이후 11월 중 예산 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농가 당 45만 원씩 총 1만 3,000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모두 소외받지 않고 패자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1~6063),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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