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월말∼5월초 700가구 대상…4개월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활지원비에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3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700여 가구이며, 두 가지 이상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 쿠폰)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허용된다.

한시 생활지원비는 가구별 지원 기준에 따라 4개월분을 일시 지급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등이다.

시는 한시 생활지원비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국비 4억 1,100만 원을 보조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며, 상품권이 발행되는 4월말 또는 5월초부터 면·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유례없는 감염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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