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접수…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유도

충남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중 1차 45만 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지역화폐 거래로 예산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 지역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도는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어가에 대해서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며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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