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지원 근거도 마련

 
 

계룡시의회는 1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올 1회 추경 등을 통과시키고 8일 일정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 의안심사특별위(위원장 최헌묵)는 계룡시장이 상정한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의원들이 발의 상정한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이청환 의원)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등 의원 7명)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윤재은 의원)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강웅규 의원)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등 의원 7명인)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춘엽 등 의원 7명)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최헌묵)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0억 2,421만 원과 코로나19 관련 정부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58억 6,857만 원을 의결했다.

계룡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관련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서 결정한 계룡시의회 공무 국외출장여비 등 3,200만 원도 모두 삭감했다.

박춘엽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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