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6월 말까지…코로나19 여파 따른 시민부담 덜어주기 일환

 
 

계룡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3,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09건, 8,000만 원을 부과했으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내야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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