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전투표

계룡일보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총 7회에 걸쳐 선거 관련 정보를 연재한다.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관내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아래 선거관리위원회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