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계룡) 대표발의…‘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의원(계룡)
김대영 의원(계룡)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3,326여 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212여 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1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과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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