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비례), 맹견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가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된 동물보호정책 범위를 동물복지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충남도 동물복지계획 수립(5년 단위)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공포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7만 5,000여 마리(2019년 12월 기준)에 대한 보호와 복지 수준은 물론 맹견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30%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가구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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