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혁신도시 완성까지 전력’ 강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유 의장은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220만 도민의 하나 된 열정이 모인 결정체”라고 반겼다.

유 의장은 “충남과 대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온갖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왔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 기구인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들과 100만인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결의안 채택과 국회 방문,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쉼 없이 대변해왔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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