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논산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한 지적측량,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의 경우다.

지적측량 신청 때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 확인서 및 증명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제도도 실시해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을 취소할 경우 1년 이내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 50%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2)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041-435-4618)로 접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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