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환·강웅규 의원 발의, 시 감사 법적근거 마련…투명 관리 기대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청환(왼쪽)·강웅규(오른쪽) 의원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청환(왼쪽)·강웅규(오른쪽) 의원

계룡시의회가 아파트 비리 등을 시가 직접 나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마련에 나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계룡시의회 이청환·강웅규 의원은 지난 18일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두 의원은 “2월 19일 기준 계룡시 전체 주택은 모두 1만 6,289세대인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모두 1만 1,326세대(해미르 아파트, 품안마을 아파트 등 군부대 제외)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실지구 내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직접감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에도 관내 모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민 갈등·분쟁 발생 시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 시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시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요청 방법 및 요건(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 받아 감사 요청) △감사여부 결정, 감사계획수립 등(수사나 재판 관여, 개인 사생활 침해, 다른 기관 조사 중인 경우 등은 감사 제외) △감사반 구성 및 운영(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5명 내외 구성) △감사실시의 통보, 자료제출 등(감사 10일 전 통보, 자료 제출 요구) △감사실시 기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감사기간은 30일 이내, 종료 시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감사종료 30일 이내 통보, 10일 이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송미향씨(49·아파트 거주)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입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며 “시가 전문 감사관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해 준다면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반겼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 제출된 계룡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의안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