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코로나19 확산 따라…집합교육과 동일한 이수 인정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방안전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이수토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수료해야 하는 신규교육 및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수교육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시간․경제적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i.or.kr)에서 해당교육(신규 대상자 교육, 2년 주기 재교육인 보수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인 수시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할 수 있다.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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