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0일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예고…3월 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계룡시는 10일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입법예고는 지난 2003년 시(市) 출범 후 빠른 도시 발전과 함께 1개면 전체가 군인가족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등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거나 주민자치, 마을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20∼30명 이하로, 위원 자격은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시민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 접수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협력새마을팀(042-840-2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