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련 법 개정 따른 초기 제도 정착에 초점

논산시는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3월 말까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 기저귀의 분리배출(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제도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혈액‧체액‧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이들 두 가지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도 점검 중점 사항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의 분리배출 여부, 별도 보관 여부, 냉장차량 운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혼합 배출하는 사례 적발 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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