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 관련 조례 입법예고…학생 복지증진 기대

 김은나 충남도의원
 김은나 충남도의원

앞으로 충남도내 유·초·중·고교 화장실이 한결 청결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교육위원회·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급 학교는 물론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에 대한 위생 관리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화장실 내‧외부 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하도록 했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 화장실의 노후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시설 및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예산 범위에서 단계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비치하도록 했고, 화장실 관리인 지정과 화장실별 관리카드 비치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해 업그레이드 된 학교 화장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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