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비례), 대표발의…‘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충남도에 힘을 보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발전 정책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의 역량 신장, 돌봄·안전 여건 보장 등을 위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 공공 및 기업,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여성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행·재정적 지원 대상을 시군과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계획 수립, 홍보·모니터링단 수당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남녀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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