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기대
대전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7월 중 2,500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년 199개 지자체(전국 88%)가 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약 1,200억 원의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최근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 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