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부터 신고 방법 전환 따라…납세자 불편 ‧ 혼란 최소화 총력

 
 

계룡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제 시행과 관련,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2014년 귀속)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역량 강화, 인력 확보 등 6년간의 준비 끝에 올 1월 1일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에 위택스 사이트로 신고 자료가 연계되어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된다.

시는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1층 민원실에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해 시청 및 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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