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 10% 감면혜택

 
 

계룡시는 2020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1,143대에 대해 49억 원의 자동차세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연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803), 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나 3월 7.5%, 6월 5%, 9월 2.5% 등의 세액 공제 혜택이 각각 달라 1월 연납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제도여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