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안내문 발송 ‧ 시 운영 전광판 활용 등 홍보 나서

 
 

계룡소방서는 8일 2020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홍보 내용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등 8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등 8건 등 모두 16건이다.

계룡소방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담당부서를 통해 바뀐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 운영 전광판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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