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16∼31일까지…10% 감면 혜택 ‧ 위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모두를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 적용 기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내에 폐차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 된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연납 분 납부 후에는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 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3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