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납부 전환 등 올해 정부의 납세제도 간소화 방침 따라

 
 

논산시가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제도 대폭 확대 시행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 경우 세무서를 통해 신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휴 간편하게 위택스로 연결, 원스톱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시청 내에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등 신고 장소가 확대 운영된다.

더불어 양도소득자의 지방세 신고 기한이 종전보다 2개월 연장돼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양도)납부서를 발송, 납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올해 바뀐 간소화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 및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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