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흰 쥐띠의 해인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법규와 제도가 달라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독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규들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최저시급 8,590원, 주52시간 근무제도 확대

우선,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확대된다.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대신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월 1일부터 바뀐다. 올해는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내년에는 노동자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 원으로 낮춰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돼온 내일배움카드가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직, 휴직, 실업 등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1월 1일 이후 채용에 대해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도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자인 변경

주민등록증은 14년 만에 보안성이 강화되고 디자인도 달라진다. 또 올 10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계도 바뀌는데, 기존 주민등록증 번호는 태어난 지역을 표시한 것을 올해부터는 랜덤으로 부여해 지역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여권도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적용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고2학생까지 확대

지난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2학생까지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 일부 사립고를 제외하면 연간 158만 원 상당의 학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 중3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년부터는 전 학년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42만 원으로 인상

올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소득 237만 원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 금액은 동일한 29만 원이었으나, 올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42만 2,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만 9,000원에서 33만 9,200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 2,000원에서 2020년 13만 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 9,000원에서 21만 2,000원으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 1,000원에서 8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토요일도 정규 휴업일…토요일 체육대회 등은 허용

2020년 3월 1일부로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주5일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년 이상 노후 차 개소세 70% 감면 등 차 제도 변경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데,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이며 신차 구매 대상 차종에서는 경유를 제외한다.

전기차 530만원·수소전기차 660만원 세제 감면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감면한도는 400만 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감면한도가 300만 원인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20년 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된다.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한도는 14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모두 합해 수소전기차는 최대 660만 원, 전기차는 최대 53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100% 면제도 신설된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용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130만원)도 폐지된다. 단, PHEV 보조금은 현행 수준(5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전기·수소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캠핑카법 시행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제3조 제1항 제2호)해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한 후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엔 불법이었던 스타렉스 9인승을 포함해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으로 확대

50세 이상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세액공제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IRP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종합소득이 1억 원 또는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자도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설계사 불완전 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설계사 스스로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던 중도상환수수료가 1월 1일부터 차등화 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중도상환해도 기존대출과 유사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기회손실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적음에도 수수료율은 같았다.

또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은행과 같은 3년으로 개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을 줄이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2월부터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잇따른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또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정부는 12·16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오르게 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10만개 확대…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내년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수는 74만개로 지난해보다 10만개 확대 시행한다. 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과 같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겨울에도 운영된다.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난해 2만개에서 내년 3만7,000개로 확대된다. 원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민식이·하준이법 시행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과 장비 관리가 강화된다.

법안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찰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의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병사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 활동 확대

올해 병사봉급은 병장은 54만 900원, 상병 48만 8,200원, 일병 44만 1,700원, 이병 40만 8,1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 1인당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던 자기계발 활동은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본인 부담률 비용은 기존 50%에서 20%로 낮춰 자기계발 활동을 유도했다.

또 올해부터 병사 영창제도도 폐지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심의 중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복무자 대체 복무제도는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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