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원 의원, 국방산단 2022년 입주 · 예타면제 현실적 불가 ‘지적’

 
 

서 원 의원, 국방산단 2022년 입주 · 예타면제 현실적 불가 ‘지적’

‘신뢰행정 명운 건 국방산단 체계적 계획 마련’ 집행부에 강력 촉구

서 원 논산시의원(기업유치특별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통해 황명선 시장이 시정 연설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국방국가산업단지 2022년 입주’와 ‘예타 면제 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집행부를 향해 지적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 의원은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의연한 결탁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라며 “논산시의회 정례회(4일)에서 황명선 시장이 시정 연설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2022년 국방국가산단 기업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원만히 진행된다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내 비슷한 유형의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검토해봐도 예타 신청이 2020년 1월에 시행되면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여, 국토부 산업단지계획인허가 신청에 최소 1년, 국비가 조달되고 토지 보상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1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년, 산단 조성 공사에 3년여가 소요된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7년 6개월이 소요돼 2026년 7월이 돼야 기업 입주가 가능한 시기”라고 못을 박으며,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계획을 밝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국토부에서 국방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묻고 “예타 면제는 국가 산단 조성 관련 법률 제40조 제3항에 의거 면제사유를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 6개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논산 국방 산단은 모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황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 산단 조성은 국토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가능성에 의한 근거로 주장했는지”에 대해 묻고,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산집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 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가, 국가 산단 관리는 산업부 산하의 산업단지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 국방국가산단의 조성 주체는 당연히 국토부다. 국방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논산시의 시급한 과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방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군납 가점 또는 우대 조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적 수요자인 국방부와 협의하고 산단을 군수물자 조달의 전략적 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입주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전국의 700개가 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 중 고부가가치 및 미래 첨단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논산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100년 먹거리 창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원 의원은 이밖에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입주 시기, 예타 면제, 주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들을 근거 제시 없이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와 가능성이 없는 안내는 더욱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당면한 논산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논산시의 100년 대계인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한 황명선 논산시장의 답변은 오는 17일 논산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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