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연중 시행…문화‧집회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불법행위 대상

 
 

계룡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 목격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되며, 불법 행위 당사자 및 관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주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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