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연말정산·세액공제 - ③

정치후원금 연말정산·세액공제 - ③

Q1.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가 되나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Q2. 정치후원금 기부 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후원금·기탁금을 기부·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세제해택: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

Q3. 정치후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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