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요구, 회의 당일 의장 결재…법 절차 무시 & 의원 기본권 주장 맞서

 윤차원 계룡시의원 시정질문 건 찬반 투표 장면
 윤차원 계룡시의원 시정질문 건 찬반 투표 장면

윤차원 계룡시의원이 12월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장을 출석시켜 상하수도사업소와 의료세탁공장 관련 건에 대한 시정 질문을 요구했으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며 투표 끝에 부결됐다.

계룡시의회는 25일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윤차원 의원이 제기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상하수도사업소와 의료세탁공장 관련 시정 질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토의 결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려 무기명 투표 끝에 의원 7명(의장 포함)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의원이 시정 질문을 위해 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제6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 및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이날 윤 의원 시정 질문 건에 대해 강웅규 부의장은 의사발언을 통해 “시정 질문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접수돼야 하고 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야 이 내용을 알았다”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것 아니냐. 시정 질의가 타당한지를 의원 간 우선 토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차원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 사안인 상하수도 종말처리장과 의료세탁물공장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렸고, 절차가 있어 아침에 제출한 것 뿐”이라며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을 왜 막으려는지 의원으로서 기본 도리를 안 하려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최헌묵 의원은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하는 게 의원인데 지방자치법과 계룡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시정 질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1/5이상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듯이 요구도 반대도 의원들의 몫이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는 필요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세탁공장 관련 내용은 충남도에 가서 의회 차원으로 감사부당성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 두 가지 사안은 그동안 충분히 도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답변을 했고, 추가로 정례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표결을 제안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차 “문제가 된 업체는 아무 제재 없이 운영 중이어서 지난 7월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또 지난 9월에도 이 사안에 대해 시정 질의하려고 했으나 못했다”며 “이것은 시의원 기본 직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시정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시장을 대변하고 거수기 노릇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작태 정말 잘못 됐다”고 거듭 시정 질문을 요청했다.

이처럼 의원 간 이견이 팽배하자 박춘엽 시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일 것을 결정했고, 투표결과 부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주 화요일 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맞지만 정식으로 처리 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계룡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재적 의원 1/5이상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오늘 아침 9시 20분께 의장의 결재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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