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천안6), 편법 발본색원 위한 도교육청 대대적인 지도점검 시급

 수강료 초과징수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
 수강료 초과징수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

충남도내 학원가에서 수강비를 부풀리거나 선행학습을 위한 편법교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6·교육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천안지역 일부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학원 특성상 대부분 주당 교습시간은 과목당 한 주 2회, 1회당 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러나 오 의원이 공개한 수강료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천안 A학원은 초등학생에게 수학 과목을 교습했음에도 고등학교 수학 과목 수강료 영수증을 발급했다. 수강시간은 한 달간 37시간(2,220분), 수강료는 44만 원이나 됐다.

B학원의 경우도 한 달간 23시간(1,360분)의 국어과목 교습비로 28만 원을 받았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2일 3시간 또는 3일 2시간씩 총 6시간을 교습한 셈이다.

오 의원은 “천안지역 일부 학원들의 교습시간 대비 수강료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습시간 부풀리기로 수강료 초과 징수 의혹을 살만한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수강료 부풀리기가 아니라면 선행학습을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학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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