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주변 등 고의 절단 의심…당국의 주기적 확인·관리 미흡 도마에 올라

 
 

상점가 주변 등 고의 절단 의심…당국의 주기적 확인·관리 미흡 도마에 올라

신고자 포상금(20만원) 지급 ‘유명무실’…적발 때 1,500만 원 이하 벌금 징수

“상가간판 안 보인다고 자르고, 행사한다고 자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말라 죽고…. 가로수도 생명이 있고, 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 여러모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제멋대로 잘라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계룡 관내 가로수(조경수) 손상 실태를 보고 가슴 아파한 한 시민이 시 당국의 가로수 관리 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제보와 함께 토로한 아쉬움이다.

1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계룡시 금암동 계룡대로 인근 A빌딩 옆에 심긴 조경수(단풍나무) 10여 그루가 밑동이 잘려 나간 채로 방치돼 있다. 이곳은 최근 계룡군문화축제 행사 장소로 활용되던 곳으로 누군가 행사장 설치를 위해 제거했거나, 주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임의로 조경수를 자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엄사면 농협하나로마트 주변 상가 일대와 청송약수터 방향 도로의 상가 앞 가로수(느티나무 등) 10여 그루도 밑동만 남겨진 채 잘려 있다.

특히 청송약수터 방향 상가앞 도로 일대는 지난 2월 상가주변 가로수 밑에 소금이 뿌려진 사례가 발생해 시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섰던 곳으로 현장 확인 결과 이 가로수는 누군가에 의해 절단된 채로 밑동 흔적만 남겨져 있는 상태다.

또 엄사면 도곡리 굴다리 진입로 주변 가로수 10여 그루는 고사된 채로 수개월째 방치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하자 보식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방동과 연산을 잇는 국도대체도로 공사구간 내 가로수는 통째로 뽑혀 나가고 있고, 대실지구 등 공단 주변도 군데군데 가로수 절단 흔적과 고사된 가로수가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신설되거나 확장된 도로 주변은 아예 가로수 조성 자체가 돼 있지 않아 상록계룡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계룡시 관내 가로수는 모두 1만 557그루로, 주요 수종은 은행나무 1,809, 이팝나무 1,758, 느티나무 1,587그루 등 9종에 이르고 있다. 이의 관리를 위해 시는 해마다 수억 원을 투입해 보식작업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경전문가가 없는 이유 등으로 기본적인 가로수 손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룡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2018년 12월 31일 시행)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현황분석, 기본 식재수종, 주변경관·주민안전문제·보도파손 등을 고려한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방안, 병·해충 방지 대책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이의 기초가 되는 가로수 기본 현황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가로수 관련 상위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추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계룡시를 관통하는 방동~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계룡역 도로 확장 공사, 대실지구 개발 등 주요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도로의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식재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 조성 협의를 거쳐야 하고, 주요 안건은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거나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위조차 구성돼 있지 않고, 지금껏 형식적인 행정조치만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조성과 연계된 큰 사업이 없어 지금껏 별도의 심의위는 구성치 않았다”며 “가로수와 관련해 해마다 3~4건의 자체 심의를 거쳤고, 심의위 설치는 향후 필요성이 강화되면 추후 검토해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 매년 5월과 11월 최소 연 2회 이상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가 가로수 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로 제정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지금껏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로수 훼손에 대한 민원접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민원의 경우는 기록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이나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손괴된 가로수 가액 총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지급하되 2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가로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시림(가로수 등)관리 관련 상위법이 지난해 말 개정‧시행되다보니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관리해야 하는 가로수 및 조경수가 워낙 많다보니 일일이 다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일부 도시구간은 보도 폭이 좁아 가로수 추가 보식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상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록 계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도 가로수를 단순한 도로 시설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후손들의 푸르른 쉼터가 된다는 마음으로 다함께 보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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