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주민감사결과 규정 위반 징계

 
 

충남도 2중 잣대 횡포에 공무원 업무 추진 위축 …행정 불신 확산

계룡 제1산업단지 내 마지막 분양지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세탁공장 유치 노력이 적극행정 수범 최우수와 충남도 종합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나, 계룡지역 의료세탁공장입주반대위가 제기한 충남도 주민감사에서는 오히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는 등 일선 공무원의 업무 추진 위축과 함께 행정 불신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10여 년 간 장기 미 분양된 부지(두마면 입압리 계룡제1산업단지 내)를 분양키 위해 시는 용도변경 등의 적극행정을 펼친 끝에 의료세탁공장(㈜HWTs) 유치에 성공, 지난해 9월 21일 충남도로부터 최종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 오는 11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세탁공장 이전의 이곳은 인근에 생활폐기물 소각장·매립장, 특고압 송전탑·변전소, 공원묘지 등이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조성돼 토지 활용도가 낮은 이유 등으로 10여 년 간 장기 미 분양된 상태였다.

시는 ㈜HWTs가 지난 2017년 11월 산업용 세탁업사업계획을 신청해오자 이의 적극 유치전에 나서 최초 산업시설용지였던 것을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변경을 추진, 최종 허가권자인 충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충남도고시 제2017-214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

또 시는 시설용지 변경에 따라 1산단 내 34개 입주기업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3개 업체를 제외한 31개 업체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경영과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서를 받으며 입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계룡제1산업단지(44필지)는 100%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둬 올 5월 13일 충남도가 시행한 계룡시 종합감사 결과 우수시책으로 선정됐고, 지난 9월 23일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도내 48건의 사례 가운데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12월 포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계룡지역 세탁공장입주반대대책위의 계룡시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계룡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이 부적정하고,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도 부적정하다고 지적,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계룡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의 부적정한 이유로 2014년 분양공고문에 공장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계룡시장은 당시 공고문 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도변경을 전재로 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고문의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른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신청 선수금 징수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분양 신청자는 공급 대상 토지에 대해 신청 면적의 선수금(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계룡시장은 2017년 11월 29일 ㈜HWTs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를 받으면서 선수금 9,700여 만 원을 받지 않고, 입주 및 용지매매 계약일(2018년 1월 19일)에 선수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등에 따르면 충남도와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할 경우 업종이 맞지 않아도 투자할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타·시군(LH,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가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변경공고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타 시·군 산업단지 분양방식도 실제 업종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당진시(LH), 보령(웅천산단), 논산시(동산산단개발), 서산(계룡건설), 충북 오송산업단지 공단 등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계룡시는 가계약 등이 없이 업종변경 후 계약 미체결 현황 등의 사례로 인해 업종변경 용역비(용역 2회) 6,000여 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이후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한 업종 변경 시 가계약 체결 후 변경용역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해당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으로 명시된 입주자격도 조건 충족이 분양계약 당시인지 아니면 분양용지의 용도변경 및 업종변경 이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부분도 토지의 용도 및 업종 등 변경 시 변경 공고 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