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53곳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53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가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 내용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하고,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중개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법 사항 및 민원사례 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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