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민 감시체계 강화 ‧ 부정수급 근절 등 기대

논산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시민 감시체계 강화 및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지난 9월 30일 ‘논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집행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 시행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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