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계룡시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주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2019년 9월 26~2020년 3월 28일)까지 주민등록 관련 허위 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룡시선관위 관계자는 “특별한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 동일 세대 · 번지 등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등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거주지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법을 몰라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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