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충남도의원(천안2),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한신영 도의원(천안2)이 ‘충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 지역 예술인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 공간 홍보·지원 등의 사항이 담겼다.
한 의원은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면 도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충남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