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예산 2억1천만원 확보…이달 26∼30일 신청접수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올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차량 대수는 145대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단, 공고일(2019.9.11.)로부터 1년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 차량 소유자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접수하면 되며, 차량의 정상운행 상태 확인을 위해 접수 시 대상 차량을 갖고 와야 한다.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자가용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함께 폐차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1대당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펴고 있다.

이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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